📌 “13월의 월급? 아니면 13월의 세금?”
매년 초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,
누구는 수십만 원을 환급받고,
누구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하죠.
사실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닌 전년도 ‘지금부터’ 준비해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져요.
오늘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!
✅ 1.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우선 사용
항목 소득공제율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| 30% |
✔ 같은 금액을 써도 2배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
✔ 연간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되므로
👉 25% 채운 후부터는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집중 사용!
✅ 2. 연금저축/IRP는 절세의 핵심
항목 연간 한도 세액공제율
연금저축 | 400만 원 | 13.2~16.5% |
IRP 계좌 | 700만 원 (연금저축 포함 시) | 동일 |
💡 연간 400만 원 불입 시 최대 66만 원 환급 가능
✔ 12월 전에 납입해야 해당 연도 공제 대상
✔ 월 30~35만 원 자동이체 설정해두면 깜빡할 일 없음
✅ 3. 기부금은 현금보다 ‘영수증’이 핵심
- 공제받으려면 기부 영수증 필수 제출
- 종교 단체, 지정 기부 단체, 사회복지단체 가능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동 조회 가능
✔ 기부 내역이 있다면, 영수증 수령 & 전산 등록 확인해 두기
✅ 4. 의료비 공제는 가족 단위로 챙기기
- 본인, 배우자, 자녀뿐 아니라 부양가족(부모 등) 의료비도 공제 가능
- 단,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(연 100만 원 이하) 충족해야 함
- 치과, 한의원, 건강검진 일부 비용도 포함 가능
✔ 의료비 세부 내역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니
누락 없이 제출만 체크하면 OK
✅ 5. 국세청 '미리보기 서비스' 적극 활용
- 매년 10~12월 사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
- 작년 자료 기준으로 올해 예상 공제액/환급액 확인 가능
- 공제 누락 예상 항목도 미리 확인 가능
🧠 마무리 요약
항목 실천 포인트
체크카드 활용 | 25% 초과분부터 집중 |
연금저축/IRP | 연내 400만 원 납입 목표 |
기부금 | 영수증 확보 + 단체 확인 |
의료비 | 가족 단위 정리 + 간소화 확인 |
홈택스 미리보기 | 공제 항목 누락 방지 도구 활용 |
💬 연말정산, 준비가 절세다
환급은 ‘복불복’이 아닙니다.
제대로 알고,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
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!